“인체의약품 도매상서 직접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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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약품 도매상서 직접 구입해야”
  • 김지현 기자
  • [ 20호] 승인 2014.09.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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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 핵심우선과제로 … 채택된 15건 곧 개정안 발의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가 각 부처별로 완화해야 하는 15건의 규제를 선정, 이 중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공급방식 개선안이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채택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핵심우선과제 15건 선정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9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184건 중 15건을 핵심우선과제로 채택했다.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 개선’이 핵심과제로 채택돼 그동안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함으로써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수의사와 약사간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광림 의원이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제개혁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의 홈페이지는 찬반공방으로 초토화 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물병원에서도 인체용 항생제나 주사제 등의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이런 인체용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의원 홈피 집중포화
김광림 의원의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코너에는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나 이번 사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자들에게 유리하다’, ‘예외적으로 허용한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도매상에서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보호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불법사용이나 오남용이 우려된다’, ‘수의사가 약사 때문에 약을 비싸게 구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을 키우는 축산인들에게 되돌아 온다’ 등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약사 측은 ‘부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수의사 측은 ‘수의사로서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동물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 개선’이 이번 규제개혁특위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관철되는데 바짝 다가서게 됐다.  

동물장묘업 활성화 방안도
한편 이번 규제개혁특위에서는 ‘동물장묘업 활성화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적용 개선’도 핵심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장묘업 관련 시설을 추가, 사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규제개혁특위 핵심과제에는 △말산업 진입 규제 완화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무사항)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에 채택된 규제개혁특위 핵심우선과제 15건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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