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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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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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2호] 승인 2019.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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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칙 개정 하셨나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구성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첫째, 지위 또는 관계 등위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한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과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건강한 기업문화 확립 및 근로자 보호 등 측면에서 사업주의 필요적 조치사항이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사례다.
Q. 상사의 업무상 질책에 따른 해당 직원의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 해당X : 업무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적정 범위 내의 행위
- 해당○ : 과도한 인격모독, 근거 없는 질책 및 지속적인 반복 행위

Q. 상사의 사적 용무 지시 및 사생활에 관하여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
-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Q. 같은 직급 간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까?
-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 속성, 상위,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특정 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을 관계의 우위라고 할 수 있다.

Q.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 고객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존재한다.
 

■ 사업주의 조치 사항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할 수 있는 노동존중 문화 실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 사규에 명문화 시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 및 피해신고 절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인 이상)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내 직장 괴롭힘 피해 해결 절차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근로감독이 있을 수 있다.

사업주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례에 따라 취업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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