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직선제 회장 취임 6개월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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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직선제 회장 취임 6개월을 맞아
  • 김지현 기자
  • [ 183호] 승인 2020.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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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만여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허주형 회장

대한수의사회 창립 72년 만의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지난 3월 2일부터 업무를 수행해온 허주형 회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 처방대상 확대 미룰 시 협조 거부
정부는 2월부터 ‘DHPPi, 심장사상충, 항생제’ 등의 수의사 처방대상 포함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수의사와 정부 간의 모든 업무협조를 거부할 예정이며,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순차적인 투쟁 방법을 마련해 세부 검토 중이다.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의사 4천명 양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사의 과잉이 아니라 의료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수의사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와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는 산업동물 수의사, 공직수의사 및 공공기관 근무수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수의과대학의 신설 등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업동물 현장에서 혹은 공직 현장에서 누가 수의사를 몰아낸 것인지 묻고 싶다.


■ 동물진료권 쟁취 투쟁 선언
동물복지를 망치고 있는 ‘자가진료 허용’ 등으로 인해 산업동물 현장에는 임상수의사가 사라지고, 이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감염병이 발생되면 아직도 모든 동물을 절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공직 근무 수의사는 의사들의 수당보다 약 1/3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정부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산업동물수의사, 공직 등 공공기관 수의사로 가겠는지 정부와 공공기관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수회는 ‘산업동물자가진료철폐투쟁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으로 동물진료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법을 모색, ‘광견병 관납접종’도 단계적인 관납접종 반납 등의 투쟁방법들을 모색하겠다. 


허주형 회장은 “국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 관련 법안들이 범람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회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사람 의료에 준하는 동물의료정책이 나와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임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건 하에서 동물진료부의 의무 공개는 수의사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대부분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안 통과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식적인 이사회, 총회, 지부장회의 등 모든 회의록은 대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부 수의사의 반수의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동물진료권을 침범하는 행위는 개인이건, 국가동물방역기관이건 그 불법적 진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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