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병원 상호도 상표권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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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병원 상호도 상표권 등록 필수
  • 개원
  • [ 220호] 승인 2022.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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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용품과 펫테크 제품들의 상표권과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병원도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제품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어나 디자인 또는 상표를 모방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 상표권과 특허권 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펫케어 상표 출원은 5년 새 76%가 증가하고, 펫용품 특허 출원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디자인 출원 수도 일년만에 34%나 증가해 펫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펫관련 제품들의 상표권과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처럼 동물병원들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호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모 원장이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미리 상표권 등록을 마친 후  같은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동물병원의 상표권 분쟁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의과와 치과는 이미 병원 상호와 관련해 상표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개원과 함께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 없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병원명이 많았지만 요즘은 외래어나 순수 한글 등 다양한 의미의 병원명을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상표권 등록은 필수다. 

특정 이름의 병원명을 상표권 등록 없이 사용하다가 추후 다른 사람이 해당 상호를 먼저 등록해 자신의 병원명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어렵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쌓아온 병원의 아이덴티티와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상표권 등록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진료분야가 다른 메디칼 병원과 동물병원 간에도 상표권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과나 치과, 한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동물병원은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상호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치과의 유명 네트워크병원이 의과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한 병원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신청해 대법원이 “먼저 치과 네트워크에서 등록한 상호인 만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특정 질병이나 진료를 의미하거나 직감할 수 있는 상호나 기술적 표장은 병원명으로 독점할 수 없다. 철자가 달라도 비슷한 발음의 영어 상표는 상표권 등록이 어렵다. 

최근 동물병원의 네트워크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 상호의 상표권 문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큰 목적인 브랜드 이미지 확장을 위해 네트워크명 홍보에 가장 많은 비용과 홍보를 들이는 만큼 상표권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동물병원명과 앰블런은 동물병원 자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미리미리 상표권과 디자인 출원 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챙기는 것은 자신은 물론 동물병원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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