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 김기현 의원 만나 안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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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 김기현 의원 만나 안건 전달
  • 이준상 기자
  • [ 234호] 승인 2022.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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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위해선 합리적인 기간과 예산 필요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가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수의사회와의 오랜 교류를 통해 수의계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수회 측은 김기현 의원에게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준비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진료비 표준화’, ‘진료부 공개’, ‘진료거부 금지법’ 등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수의사법 개정 내용은 사전 준비나 제반 규정 없이 진행돼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서수회는 수의사법과 동물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자료 확충과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기간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동물보호소 관리규정 표준화와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과정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수회는 “현재는 유기·유실동물을 가정에서 임시 보호할 때 2020년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발행한 구조 보호동물 임시보호 안내서 정도밖에 없다”며 “동물의 구조절차부터 입소한 동물 관리뿐 아니라 입양된 동물의 사후관리까지 동물보호소가 해야 할 업무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동물등록제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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