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수의사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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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수의사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
  • 강수지 기자
  • [ 258호] 승인 2023.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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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자를 만나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남자친구인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A씨에게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 거냐’, ‘내 아이가 맞기는 하냐’며 사실은 자신이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고백했다고.

A씨는 “남자친구가 자꾸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두리 변호사는 “상대가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 출산 이후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인지가 있으면 법률상 부자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인지는 아이의 출생 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 남자에게도 아이의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의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거는 기대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번 사연에서 남친의 직업이 수의사라고 밝힌 것도 그만큼 수의사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인 잣대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의사로서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 직업군의 위상과 명예와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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