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단미사료 제조시설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를 재가공할 시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냉각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기존에는 습식제조 시설에 한해 건조·냉각 시설이 없어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으로 수분 14% 이하로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경우에도 건조·냉각 시설 없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3개월마다 시행했던 용기·포장 검사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기존 수입인지만 가능했던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를 추가했다.
해당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단미사료를 주로 사용하는 반려동물 업계는 사료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을 반대하는 측은 “남은 음식물을 재가공해 생산한 사료의 경우 세균이 번식하기 좋다는 취약점이 있는데,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냉각·가열처리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안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양식에 맞춘 의견서를 축산환경자원 과장(이메일 eyesonme@korea.kr 또는 팩스 044-863-9218)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전화(044-201-2360)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