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권리금이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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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권리금이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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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호] 승인 2014.1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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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권리금에 관한 약정 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지를 선정하여 사업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통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거나 매수 또는 분양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거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는 경우 만약 점포의 기존 영업이 임차인의 업종과 유사하는 등으로 유·무형의 이점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이나 전임차인이 일명 ‘권리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때 주고받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는다고 하여도 권리금이 의미하는 권리가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법, 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점포의 기존 영업주의 권리금 지급요구를 승계 임차인이 받아들여서 사실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수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할 경우 임대인도 사실상 협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때에,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도 권리금의 회수에 협조하지 않고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에는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한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이나 그 상당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은 임대인과의 사이에 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 반환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은혜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행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상관습이 있는 경우는 이와 다르나 이러한 상관습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권리금에 관한 약정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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