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1)
상태바
[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1)
  • 개원
  • [ 29호] 승인 2014.12.0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하면 증여세 줄어든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전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이용한다면 자녀의 독립기반을 만들어주고 증여세도 적게 부담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증여 받는 당시에는 증여세를 상당히 적게 부담하고 추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업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여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을 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받으려면?
①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창업자금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 받아야 한다.
여기서 창업은 신규창업만을 말하며, 합병,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은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택배업, 노래방, 법무, 회계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창업자금은 현금, 채권 및 상장 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 건물,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창업자금 증여 시 증여세는?
창업자금 증여 시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 (창업자금 증여액-5억원)×10%
3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한다면 그 증여세액의 비교는 표와 같다.
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면, 위의 사례의 경우 약 7억 7,000만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4. 그럼 상속이 개시된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낮지만 추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이전에 증여하였던 창업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당시에 부과되었던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당시에는 낮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의 가치증가분(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자금의 증여는 적절히 이용할 만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