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독백신·주사용 약품도 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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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독백신·주사용 약품도 추가하라”
  • 김지현 기자
  • [ 174호] 승인 2020.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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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하, 처방대상 전면확대 요구…약사 반발 비난
이병렬 회장
이병렬 회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함에 따라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백신, 고양이 광견병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제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이하 카하)는 “개, 고양이의 사독백신까지 포함한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전면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행정예고에서 누락된 사독백신과 주사용 동물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무면허 불법진료행위로 인한 보호자와 동물들의 고통과 피해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불법진료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하는 이번 행정예고를 두고 “수의사 처방 확대 행정예고는 날치기”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약사단체들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돼 계획됐던 것이 어떻게 날치기인가, 동물약국협회와 약사회는 돈벌이에 급급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뻔뻔한 단체인가”라며 분노했다. 

카하는 “심지어 동물약국협회는 약국에서는 몇만 원인데 동물병원에서는 몇십만 원이 든다는 등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동물의료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모른 채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불법적인 자가접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동물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고, 보호자가 범죄자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동물약국협회의 생명경시와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발 돈벌이에 앞서 내로남불식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한 생명’임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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