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약사회 도 넘은 대응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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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약사회 도 넘은 대응 규탄한다”
  • 김지현 기자
  • [ 174호] 승인 2020.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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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확대 날치기 주장 근거 제시하라
허주형 회장
허주형 회장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로 약사회의 근거 없는 반대와 도 넘은 대응이 연일 계속되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성균의 위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항균제 △오남용 우려가 특히 높은 약품 △부작용이 심해 사용 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 

이에 대수회는 “수의사 처방대상 확대 지정은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의 악질적인 방해 공작으로 고시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그 피해가 동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수회는 “사람의료에 있어서도 약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이런 법적인 정의를 떠나서 아무 약이나 싸게 팔아서 더 쉽게 더 많이 투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의료’에 무지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동물병원에는 보호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한 약품만 믿다가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한 축이라고 주장하는 약사들에게 일선 수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물들의 그 고통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말이다”며 분노했다.

현재 약사회는 수의학적인 접근보다는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만을 반복 주장하며 백신의 추가 지정을 문제 삼고 있다.

심지어 인체용 백신도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 대상자의 결심으로 접종한다는 해괴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수회는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박탈되는 것은 약사들의 주장처럼 보호자의 권익이 아니라 약사 본인들의 이익이다. 이처럼 보호자를 핑계로 반대하는 그 목적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번에 추가 되는 주요 품목(DHPPi)은 이미 2017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시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지정키로 한 품목이다.

대수회는 “약사회는 지금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과 관련된 어떠한 회의에도 배제된 적이 없으며,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약사 집단에서는 정부의 의견조회 절차를 악용하여 금품 제공까지 약속하며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약사회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조하지 말고, 내부 자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반대를 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약사회를 보면 골방에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음모론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제는 그 상상에서 나와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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