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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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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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호] 승인 2014.12.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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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자”

1. 동물병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다
아직까지도 동물병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는 원장님들이 있다. 이미 2011년 7월 1일부터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이지만 이 이외의 진료 용역 및 용품의 판매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피할 수는 없다.

2. 매출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면세매출 및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서 진료일지(매출액이 포함된)를 기록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원장님은 많지 않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에 대한 비율을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동물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작한지 4년이 다 되어 간다. 국세청에서도 동물병원의 부가율 및 면세, 과세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간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신고한 데이터와 국세청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까?

1) 현금매출은 일일매출 일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근래는 현금매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현금매출은 존재한다. 따라서 면세매출의 비중이 많다면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중 면세 매출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2) 카드단말기 2대 설치해 사용한다
카드매출의 경우면 세매출과 과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 보다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2대 설치하여 한 쪽 단말기에서는 과세 매출만, 한쪽 단말기에서는 면세 매출만을 결제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욱 편리할 것이다.
실제로 이는 세무 대리인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며, 과세, 면세 매출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3. 매입 시 세금계산서 꼭 받자
얼마전 한 동물병원의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유를 물으니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과거 동물병원이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이 큰 의미가 없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만큼 매입 시 세금계산서(계산서도 마찬가지)를 꼭 받아야 한다.
이는 단지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예고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소득이 많이 계상될 것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많아짐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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