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권리금이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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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권리금이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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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호] 승인 2014.1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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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권리금 회수 권리 확립되지 않았다
 

권리금 약정 내용에 따라 보장받는 내용도 달라져
그런데 권리금에 관한 약정을 할 때에 권리금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앞서와 같은 부실한 약정만으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상으로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장기간 동안 점포를 이용하였다면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하여(이를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금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정할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권리금 지급과 수수는 빈번하나 여전히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의 국회의원이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 때 임대인이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관행이 늘어남에 따라 학계와 입법, 사법 영역에서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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