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용 인체용의약품 약사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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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용 인체용의약품 약사회가 관리한다?
  • 안혜숙 기자
  • [ 181호] 승인 2020.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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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수의사법 개정 의지 밝혀
수의계 발빠른 대처 시급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인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공급과 유통 사용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해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약사회는 “국내외 법체계 연구와 공급, 유통, 사용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 도출 등 동물 사용 의약품(인체용 포함)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관리체계 개선 및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에게 사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계의 숙원 사업인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및 관리 문제를 약사회가 연구,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의사들은 그동안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가 관련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처방 대상 확대 모면 방안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약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때마다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 문제를 꼬집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의 소분 사용은 약사회가 매번 지적하는 문제다. 하지만 인체용 전문약의 용량을 해당 환축에 맞춰 사용하려면 소분할 수밖에 없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의사들도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약사회가 지적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소분 사용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의사 처방 대상 확대에 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처방할 경우 약국을 거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동물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은 전체 동물병원 의약품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시장을 뛰어넘는 엄청난 시장이다.


새로운 국면 전환 대처해야
현재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수의사들은 도매상도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제약업체에서 도매상, 약국을 거쳐야 동물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는 만큼 약국에 비해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적기에 약물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수의사들이 그동안 꾸준히 인체용약을 도매상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때문에 약사회의 이번 법 개정 의지는 농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처방 대상 확대에 대처해 인체용 의약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문제를 두고 수의계와 약사회 모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의계가 그동안 제기해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관리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먼저 관리체계 개선안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수의계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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