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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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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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호] 승인 2014.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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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먹지 말자! 세?무?조?사

1. 나에게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도대체 왜!?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있는 세무조사와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세무조사가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이고, 후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알아두자. 그럼 나에게 세무조사가 왜 나왔을까?

1) 정기선정
그 동안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나오는 경우로 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신고내용의 성실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② 최근 4과세 기간 동안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고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
③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위해

2) 비정기적 선정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 객관적으로 매우 의심상황인 경우 정기조사 대상 외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신고 불이행, 세금계산서 미작성,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③ 가장 빈번한 경우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그렇다면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1)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사를 꼭 부르자. 세무조사 시 납세자는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바로 진술하지 말고 세무사를 조사에 입회시켜서 세무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 부당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법령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 외에 제출의무가 없는 자료까지 요구한다면 거부할 권리도 있다.

3)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웬만하면 들어주자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3~4명의 조사관이 한 팀을 이루어서 행하여 진다. 조사관도 사람이기에 비협조적인 납세자에게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합당한 범위 내에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

4) 조사기간이 길어진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조사시간은 일과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조사기간이 합당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일과시간 이후에 납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나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안 나오게 하는 법
1) 100% 신고
세무조사의 대부분이 실제 발생한 수입(매출액, 증여가액, 상속가액 등) 보다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 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현 세대의 조세 시스템은 점점 견고화, 지능화 되고 있다. 즉, 웬만한 것은 다 추적이 된다는 소리다. 따라서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야 말로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0%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2) 튀는 거래는 세무조사 확률이 높다
전자상거래 등으로 거래의 방법이 다양화 되다 보니 특이한 거래(예를 들자면 구매대행업)는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그 총 거래 금액 또한 높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이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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