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포괄산정임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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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포괄산정임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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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호] 승인 2014.12.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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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미리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방법

최근 대다수 기업에서는 연봉제 계약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산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장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해서 적법한 연봉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란?
향후 발생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미리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포괄산정임금제도라 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실무에서 적용되는 관행을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 도입 대상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건설현장 근로자, 화물운송운전자, 택시운전사 등) 근로형태상 연장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경비직, 보일러수리공,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등) 있는 경우에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고 연장근로 등이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 도입 요건
가. 당사자의 서면동의-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계약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포괄산정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상위규범에 부합-노사관계에서 적용되는 규범의 우선순위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순으로, 포괄산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상위 규범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적정한 가산수당의 지급-포괄산정계약으로 인해 미리 지급한 가산수당보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상회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산정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간외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 효과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포괄산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따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언급하였듯이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 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산정계약의 내용
가. 연장, 야간근로-연장, 야간근로는 포괄산정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나. 휴일, 휴가-휴일 근로수당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일률적으로 포괄산정임금에 포함시키고,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면서 일정한 임금을 주기로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괄산정임금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판 1998.3.24, 96다24699 참조). 그러나 선지급 받은 수당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노동부행정해석 근기 68207-1844, 2000.6.16 참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정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퇴직금-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포괄산정임금제도의 포함되는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발생한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산정계약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의 범주에 포함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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