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vs. 소형’ 규모 다른데 수가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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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vs. 소형’ 규모 다른데 수가는 같다?
  • 안혜숙 기자
  • [ 198호] 승인 2021.04.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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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동물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의과처럼 1·2·3차 의료전달체계 분류 필요

대형 동물병원과 전문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존 동물병원을 확장 이전해 대형화 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면서 한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동물병원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도 대형 동물병원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국 동물병원 5개 중 2개는 100평 이상의 동물병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몇 년새 대형 동물병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형 동물병원은 규모와 시설, 장비면에서 소형 동물병원에 비해 압도적이지만, 문제는 진료수가가 소형 동물병원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규모별, 진료과목별에 따른 구분체계가 없다 보니 수가에도 차이를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수의계 내에서도 소형과 대형 동물병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과는 병상수로 구분
의과에서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습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분류하고 있다. 

30병상 미만은 의원급으로 분류하며, 전문병원은 병원, 100~500병상 미만으로 진료과목이 세분화 돼 있고, 전문의의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병원으로 분류한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500병상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리된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분류한 것은 동네병원에서 가벼운 질환을 관리해 더 큰 질병을 예방시키고, 상급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의사들도 병원 분류체계에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있다. 환자들 대부분이 소형병원보다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해 소형병원은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반면 대형병원은 환자가 많아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분류해 의원급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 것이다.
 

동네 동물병원 경영난 타계 절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수의료 전달체계가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소형병원과 대형병원 모두 하나의 동물병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의사법에도 병원 분류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 제한이 없고, 규모별, 진료과목별 구분체계조차 없다.

이로 인해 안과나 줄기세포치료, 재활치료 등 특화된 진료만 하는 전문동물병원이 타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의사법 제 11조에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있지만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형 동물병원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동네 동물병원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평대와 100평대의 동물병원은 시설과 인력뿐만 아니라 진료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은 한 곳에서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가능하지만, 동네 동물병원은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해 리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진료는 수가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의 대형화 및 전문병원 개원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간의 규모와 시설, 인력 등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현실에 맞는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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