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호 특집기획Ⅰ] 동물보건사 제도가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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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특집기획Ⅰ] 동물보건사 제도가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
  • 안혜숙 기자
  • [ 200호] 승인 2021.05.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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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투약’ 명시 침습행위 가능성 여전…병원경영 개선 효과 기대

‘동물보건사’ 시행 교육비·인건비 상승하나
 

 

지난 1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의사법을 개정할 때마다 동물병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수의사들의 전자처방전이 의무화 되면서 eVET에 처방대상 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입력이 의무화 됐으며, 이로 인해 동물병원의 업무는 더욱 늘어났지만 처방 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오히려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12월 이후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병원의 개원 환경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동물보건사 시행과 동물진단명 고지 등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률 개정이 앞으로 동물병원과 동물병원 스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살펴봤다.
 

관련 법령 입법예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3개월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의사가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관한 사안이 주 내용이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동물의 간호와 동물의 진료보조’로 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허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에 한해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보조 및 진료 보조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수의사와 동물보건사를 지도하는 이들 모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약’과 ‘마취’ 업무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 수술실에서의 투약은 약물의 완전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 정맥투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보건사의 수술 보조 업무 중 일부분을 투약이라고 밝힌 만큼 수술실에서의 주사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마취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마취와 관련한 업무는 투약을 배제하더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소마취제와 함께 보조약물을 주입해서 혼합 사용하는 마취제는 그 용량과 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중하게 투약해야 한다. 

의과에서도 최근 수술실 간호사의 염화칼슘 혼합 사용을 두고 수술실 보조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정도다. 명확하지 않은 업무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채혈 및 주사’ 영역에 관하여는 의료법 체계를 준용하여 각종 판례 및 해석, 일반적인 통념, 침습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 및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법령 해설집 등을 마련하여 허용 범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스탭 교육기관 증가할 것
동물보건사가 올해 처음으로 배출되는 만큼 앞으로 동물병원 스탭 대상 세미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 

기존 스탭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들도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전문직종인 동물보건사로 인해 동물병원의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건비 상승 불가피
그동안은 업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누구나 동물병원 스탭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료보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동물보건사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물보건사 일정 학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 하지만 업무 향상에 따른 동물병원의 경영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나 진료실장처럼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의 수익 증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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