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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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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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호] 승인 2015.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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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의 적용범위 확인 필수

민법은 임대차기간의 최장기간은 제한하고 있으나 최단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1년으로 의제하며, 다만, 임차인에 한하여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외,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에게 별도로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상가임대차법의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 임대차계약 위반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년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한편 앞서와 같은 계약 갱신권에 관하여는 2013. 8. 13 상가임대차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본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도 본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위 상가임대차법 신설규정에 관한 부칙을 살펴보면, 신법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라고 되어있으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차치하고라도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일례로 필자에게 상담을 한 임차인은, 본인의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법 시행일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였다(그 임차인의 경우 전 임차인에게 다액의 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직 위 부칙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쉽게도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란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을 요구하려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따라서 위 임차인의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법과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특정 임대차관계에 위 법이 적용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설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설규정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주로 부칙에서 규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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