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동물행동교정학’ 교과목 포함에 애견협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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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동물행동교정학’ 교과목 포함에 애견협회 "폐지하라"
  • 안혜숙 기자
  • [ 205호] 승인 2021.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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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필수전공 교과목 포함에 업무영역 논란…한국애견협회, 해당 교과목 폐지 주장

동물보건사의 업무 영역에 ‘동물행동교정학’ 포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건사의 필수전공 교과목으로 동물행동교정학을 포함시키자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애견협회(대표 신귀철)는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필수전공 교과목에 포함된 ‘동물행동교정학’과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애견협회는 동물행동교정은 중·상급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교과목으로 기초적인 과정도 없이 2년제 과정 중 한 학기의 수업만으론(총 40학점 중 3학점 이수)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며 교과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과목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농식품부에 ‘반려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교과목 폐지’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교육과정 중 유독 '동물행동교정학'이 관심 받는 이유는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전문 훈련소 및 유치원이 전국 300여 곳에 달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행동교정과 관련한 자격시험 기관도 10여곳에 이르지만 정부에서 인정받은 공식 자격증은 아니다. 
 


동물행동교육 전문인력 양성 공약
농식품부가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를 마련해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행동교육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온라인 교육과 시험으로 3주만에 취득
현재 동물행동교정 관련 자격증은 여러 곳에서 교육과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기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온라인교육과 시험만으로 3주에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자격취득이 쉽다. 

정부가 동물보건사 교육 과정에 ‘동물행동교정학’을 포함시키려는 것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에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에도 반려동물의 행동과 관련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려인과의 상담에서 동물의 행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상담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농식품부 TF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물보건사 필수전공 과정 중 동물의 행동교정과 관련한 과목은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 동물보건사에게 필수적인 교과목이란 의미다.

현재 동물보건사의 전공교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총 15과목의 전공교과 중 평가 과정에서 인정된 과목을 중심으로 전공교과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동물행동교정과 관련한 과목이 삭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을 별도로 육성하는 것과 관련 없이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과 관련한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애견협회는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학’, ‘동물복지학’, ‘직업윤리’와 같은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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