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⑪] 휴가제도
상태바
[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⑪] 휴가제도
  • 개원
  • [ 34호] 승인 2015.01.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제도란,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 ‘두마리 토끼’ 잡는 것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가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휴가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연차휴가제도
1. 적용범위 및 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2년당 1일씩 가산)가 발생하게 되며, 전년도 출근률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1년 미만 근속자 포함)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출근율 계산
휴가의 부여는 출근율을 전제조건으로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1년 미만 계속 근로자 또는 전년도 출근률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 1월간 개근’이 부여 요건입니다.

①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법정(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약정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휴일)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총 소정근로일수로 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② 출근으로 간주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휴가, 예비군훈련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소멸하여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가 휴가청구를 할 수 있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에 휴가사용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4. 포괄산정임금제도의 활용
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의 유효성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선에서 체결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은 행정해석 및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Ⅱ. 생리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Ⅳ. 산전후휴가(출산휴가)
1. 부여방법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산 등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135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60일간입니다.

Ⅴ. 육아휴직 
1. 부여방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과 근로조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대상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출근율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중이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무급휴직입니다.

3. 육아휴직지원제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100만원)를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지원제도를 실시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을 하는 경우 월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언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필요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