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④] 인테리어 공사계약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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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④] 인테리어 공사계약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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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8호] 승인 2022.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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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평단가’ No! 반드시 ‘견적서’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있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을 꼼꼼히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업체 선정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정상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시공하려는 공사에 따라 ‘공사 면허증’을 확인하여 시공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인 소개를 받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공사계약서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불량 여부를 확인하거나 업체가 이미 완성한 공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공사일정 및 금액 지급일 명시
계약서에 시공장소, 착공일과 완료일을 명시하고, 공사금액은 계약금, 중도금(분할 지급 가능), 잔금의 각 금액과 지급일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금액의 경우 평단가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이 견적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에 자재의 종류(제품명, 색상, 규격), 단가, 이윤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자재대금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선입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공사계약도 아닌 소규모 인테리어 계약에서 자재대금을 선입받을 정도라면 그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대금의 지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추천하며, 잔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검수를 마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연배상금 설정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률에 따른 대금 지급과 지연배상금의 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연배상금은 지급한 금액의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4. 계약해제 시 위약금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5. 공사변경 시 부분 견적서 필요
공사 분쟁 중 가장 큰 요인이 ‘공사 변경’이다. 인테리어 업체가 ‘평단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일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공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업체로서는 소위 ‘호구잡은 것’과 다름없다.

공사의 변경은 대부분 소비자가 하기 마련인데, 이는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 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한 것부터 비롯되니 이러한 부분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사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견적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를 받아 이러한 차액을 적절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견적서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평단가’로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중에 과다한 비용청구를 받게 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부분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6. 하자보수 기간 및 손해배상 규정
하자보수는 무상수리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의 완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보통 1년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목에 따라 2년 이상 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업체에서 시공한 제품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규정을 해야 한다.



■ 결론
공사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은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공사계약을 꼼꼼히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업체와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조해 주시고, 공사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법률전문가로부터 계약서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검토 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9882-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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