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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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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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0호] 승인 2022.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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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조장하는 수의사·동물약품도매상·동물약국에 경고...지속적 감시와 고발 진행할 것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더 이상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을 방관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수의사와 동물약품도배상 및 동물약국에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며 경고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대수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 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동물에 대한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가장 큰 비윤리적 행위이며, 그 자체로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윤리와 기본을 저버리는 수의사들은 적발 시 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체 징계 및 고발, 해당 동물병원의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동물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관련 행정`사법기관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이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갖고,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도매상과 동물약국에서도 묻지마 판매에 급급하지 말고, 동물보건의료의 한 축이라는 자각을 갖고 건전한 유통에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대수회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 논리에 비추어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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