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⑦]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사망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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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⑦]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사망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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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1호] 승인 2022.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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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물려 죽은 경우 손해배상액 범위는?

■ 사실관계
피해자 A는 푸들의 보호자(분양받은 후 8개월)이고, 가해자 B는 골든레트리버(30kg 이상)의 보호자로 서로 아는 사이다. A는 푸들을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대구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 A가 소변 배설을 위해 푸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B가 푸들을 불렀다. 

푸들은 B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B에게 달려갔는데, B의 옆에 있던 레트리버가 으르렁거리며 푸들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푸들의 머리를 강하게 물어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B는 바로 푸들을 안아 올려 몸을 문지르며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A가 이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푸들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피해자 A, 아버지 A-1, 어머니 A-2, 여동생 A-3)은 피고들(가해자 B 및 공동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2022년 선고된 대구지법 사례).



■ 법원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들은 대형견인 골든레트리버의 보호자로서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대형견이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책임 제한(피고책임 70%로 제한)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푸들의 목줄을 하지 않았고, 푸들이 B에게 달려갈 때 멀찍이 천천히 걸어간 것은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A와 B는 아는 사이이고, B는 푸들이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부른 점, 골든레트리버가 푸들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70%의 책임만을 물었다. 

다.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는 분양비(1,350,000원), 장례비(550,000원)의 각 70%로 총 133만원, 위자료는 A 1,000,000원, A의 가족은 각 500,000원씩 산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A에게 233만원, 가족(A-1, A-2, A-3)에게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결론
반려견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번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다만 구체적이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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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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