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아너스, 97여종 질병별 수술동의서 등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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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아너스, 97여종 질병별 수술동의서 등 양식 제공
  • 강수지 기자
  • [ 227호] 승인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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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병원 ‘설명 및 동의서’ 서비스 일원화

㈜아이엠디티(대표 서상혁)가 운용하는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VET HONORS)’가 전국 58개 회원병원에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에 관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벳아너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일원화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행할 시 서면동의가 의무화됐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물병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의사는 중대진료에 앞서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앞두고 일선 병원에선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벳아너스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진료 TF팀을 구성하고, 회원병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중대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왔다.

벳아너스가 회원병원에 배포한 자료에는 97여종의 주요 질병별 수술동의서와 마취 동의서, CT/MRI 마취 및 조영제 투여 동의서, 수혈 동의서 등이 담겨 있다.

벳아너스 중대진료 TF장을 맡은 이현아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벳아너스 회원병원에서 100%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수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자 친화적인 동물병원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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