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지적
상태바
수미연,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지적
  • 강수지 기자
  • [ 231호] 승인 2022.08.19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적 사실 기반한 행정적 처분 이뤄져야
동물판 식약처와 같은 정부 부처 신설 필요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 8월 18일 지적했다.


수미연은 반려견의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M업체를 허위 광고의 사례로 들었다.


수미연에 의하면 사람의 경우 루테인이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돼 있어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황반의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M업체는 안구 해부 구조 그림을 첨부해 황반이 존재하지 않는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루테인이 안구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M업체 제품 설명 일부 캡처

수미연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효능의 허위 및 과대광고가 입증되고 행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료관리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만이 존재해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확장된 영역은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미연은 이러한 사례가 M업체 이외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물의 건강기능식품을 근거에 기반해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동물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수미연은 일부 수의사가 사례 비용을 받고 인터뷰하며 수의학에 반하는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가공되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미연 관계자는 “수의사의 지식은 결국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며, 국가는 해당 지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수의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의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