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퓨어헬스케어 “데크라 제품 유통권 보유한 우리가 정식 유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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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퓨어헬스케어 “데크라 제품 유통권 보유한 우리가 정식 유통사”
  • 김지현 기자
  • [ 231호] 승인 2022.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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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터뷰] 리퓨어헬스케어(주) 김용상 대표이사
일방적 계약파기는 곤란…최소한 물품은 공급하면서 다투는 성숙함 보여야

 

“데크라 제품 유통권 보유한 우리가 정식 유통사”

리퓨어헬스케어㈜(대표 김용상)가 “영국 데크라(Dechra)사의 국내 수입 및 유통권(라이센스)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전히 합법적인 유통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리퓨어생명과학(주)는 올해 3월 18일 자로 비엘엔에이치(주)와 직원 고용승계 및 기존의 인체 의약품 일체와 데크라사의 동물사업 전 제품의 수입, 유통권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명만 변경하여 리퓨어헬스케어㈜(이하 리퓨어)로 재출범한 기업이다. 하지만 데크라 본사에서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하며 한국에 직영 지사를 설립하고, 리퓨어헬스케어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용상 대표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국내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리퓨어는 비엘엔에이치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수입 및 유통 라이센스를 인계받았는데, 데크라 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국내 동물병원과 보호자들만 피해를 받게 됐다. 적어도 약품은 공급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 맞지 않나. 최소한의 상도의와 예의는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인수한 비엘엔에이치 파산한 적 없어 
리퓨어는 데크라 본사와 수차례 줌 회의를 통해 자사의 경영 및 사업 의지를 표현하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소통하고 있던 터라 데크라의 갑작스런 계약 해지에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용상 대표는 “비엘엔에이치는 상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며, 이미 파산한 업체를 누가 무슨 수로 인수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최근에 설립된 데크라 한국지사가 빠른 시간 내 제품을  문제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시장에서의 합법적 유통권은 리퓨어가 소유하고 있어 데크라의 병행수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제품의 명칭도 똑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
리퓨어는 데크라가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약서상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데, 법률상 해석이나 이해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영국법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상행위가 실제 발생한 지역의 강행법규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이 준용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상식인 만큼 데크라 측이 한층 성숙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조율할 사안이 많은 데도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운영권 회수가 합법적이라며 국내 언론매체를 활용해 한국 소비자들을 혼돈시키는 행위는 이제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비윤리적, 비신사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용상 대표는 “지난 4월 4일 데크라가 계약파기 선언 후 제품공급을 중단한 채 제품에 대한 인허가 자료는 물론 그동안 축적된 국내 거래처에 대한 고객정보까지 무상으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20여억 원 분량의 재고까지 리퓨어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비상식적 요구도 했다”면서 “그간 20여 종 의약품의 인허가를 위해 투자했던 임상, 비임상 시험 소요비용에다 일부 제품은 여전히 허가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제반 비용과 노력을 경시한 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영업권과 인프라를 무상으로 넘기라는 주장은 한국 정부도 강력히 금지하는 불공정 계약에 근거한 일종의 국제적 갑질”이라고 피력했다.


난치성 질환 치료의약품 연구개발 기업
리퓨어는 세브란스병원 및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경영진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에서 신약 연구개발과 국제 인허가 과정에도 관여했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이들이다. 

리퓨어는 의약품 제조와 해외 위탁생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중 비엘엔에이치 노동출 대표를 만나서 극적으로 오송의 공장부지 매입과 데크라 전 제품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노동출 대표는 투병 중이었으며, 회사경영이 곤란을 겪으면서 매출 상승에도 적자가 나타나는 흑자도산의 악성구조에 빠지게 되자 급히 인수대상 회사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현재 노 대표는 리퓨어의 사외이사로 등록돼 있다. 


법적 공방도 불가피
김용상 대표는 “데크라는 시장개척을 위해 10년 넘게 노력한 노동출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 사업파트너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예의가 부족하다”며 “한국지사를 통해 약품을 독점 공급하게 되면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급속한 약가상승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리퓨어는 법적 다툼까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리인을 섭외한 상태다. “약소국의 회사로 처우받으며 피해가 증폭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합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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