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만료’ 코 앞 기로에 놓인 동물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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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만료’ 코 앞 기로에 놓인 동물병원들
  • 강수지 기자
  • [ 237호] 승인 2022.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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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촉발 ‘이리온’ 폐업 결정…대부분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병원으로 전환 예정

대한제분이 출자해 만든 법인 디비에스가 출범시켜 청담점을 시작으로 송파, 대치, 일산, 상암점 등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한 이리온동물병원 청담점이 지난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011년 개원 이후 동물병원, 유치원, 미용 등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왔지만, 영리법인 동물병원의 운영을 금지하는 개정 수의사법에 의해 폐업 수순을 밟았다.


영리법인 2023년 7월까지 유예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의 법인화로 인한 거대화 및 외부 자금으로부터의 형평성 저해와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2013년 7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을 금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병원과 개인사업체를 분리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만 하고, 애견호텔, 미용, 사료 판매 등 기타 사업은 다른 사업자를 통해 소득을 얻는 방식이다.

두번째 이유는 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동물병원을 법인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해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동물병원들은 내년 7월까지 영리법인 운영이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비영리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수의계에 대기업이 진출해 이리온동물병원이 등장하자 로컬 동물병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거대 자본에 대비해 여러 소형 동물병원들이 통합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기업 수준의 규모를 갖추기엔 자금력 등 현실적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리온동물병원이 수의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리온동물병원이 처음 선택한 개원지는 최고급 입지에 해당하는 강남 일대로 체계적인 브랜딩과 마케팅, 고급 장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 보편화되지 않았던 분과진료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리온동물병원 개원 이후 CT 등 고급장비를 보유한 대형 동물병원이 강남에만 10여 개소 이상 생겨났다.


남은 19개소 투자 등 현실적 리스크
유예기간이 단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병원 중 주식회사 표기를 한 동물병원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영리법인이 만료돼도 수의사가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은 부가세 대상에 속하는 반면 돼지, 토끼 등 가축으로 등록된 동물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등 동물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로 관리할 경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내부 관리가 필요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병원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A 동물병원은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약 등 여러 어려움이 따라 영리법인 만료 시기에 맞춰 개인병원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B 동물병원은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동물병원의 경우 수의학 조사연구, 주차장 운영 등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동물병원과 경영관리본부를 분리해 운영 중인 ㈜해마루(대표 김소현)는 해마루이차진료동물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준비 중이다. 

김소현 대표는 “현재 소속 부처인 경기도청에 비영리법인 신청을 마쳐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11년 전 영리법인 개설 제한을 야기했던 이리온동물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 전환이 아닌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7개월간 남아있는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의 선택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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