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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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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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호] 승인 2015.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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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잘못했다간 세금 납부에 처벌까지

삼촌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한다. 괜찮을까?
사업을 하면서 친족간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는 위험성이 없을까?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

1. 명의 대여했다 세금 대신 내야 할 수도
우리나라의 조세는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과된다. 실질과세주의란 명의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의 귀속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주어도 괜찮은 걸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취업준비생인 A씨는 신용불량자인 삼촌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하여서 삼촌을 대신하여 사업장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명의대여를 하면서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보증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지 않다’는 삼촌의 말만 믿고 명의대여를 하였다.
삼촌이 하던 사업은 잠시 빛을 보는 듯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다. 폐업 후 A씨에게 2천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 납부 독촉장이 날아왔다. 이에 놀란 A씨는 삼촌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삼촌은 이미 칩거에 들어간 뒤였다.
A씨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단지 삼촌에게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이다. ‘법’대로 라면 A씨는 납세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A씨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A씨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무서에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으로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대표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명의자로 하게 되며, 입금과 출금에 사용된 통장 또한 명의자가 명의대여를 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서류 등의 객관적 자료가 모두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A씨는 2천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소유한 재산 압류 당할 수도 있다
A씨가 억울한 마음에 고지된 2천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과세관청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A씨가 소유한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
만약에 A씨가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있다면 해당재산은 압류될 것이고, 이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된 세금에 충당할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의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A씨가 한 것이 아니라 밝혀져도 문제다
A씨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A씨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소하게 생각하였던 명의대여 행위가 A씨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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