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가웰스펌 자산관리 가이드 ⑩] 현금흐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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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가웰스펌 자산관리 가이드 ⑩] 현금흐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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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호] 승인 2015.0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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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절세전략으로 시작하여 현금흐름시스템으로 마무리 하자!”
 

1. 자산관리전략
요즘 절세컨설팅 차원에서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세금으로 인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관리에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주 건강한 고민들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많은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원장들은 개인 최고 세율(41.8%)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과연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만이 해답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두들 힘들게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병원의 수입이 소멸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본다면 어떨까?
실무에서 실제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병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장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미팅에서 만난 한 원장은 요즘 투자할 곳이 없다며, 투자할 곳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가 좋고, 어디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날은 절세컨설팅으로 만났던 자리라서 그런건지, 지금 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기본적으로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면 개인최고소득세율 기준으로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익효과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보다도 안전하고, 수익효과가 확실한 것이었다.

2. 병원부설연구소
그렇다면 어떻게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세액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답은 병원부설연구소에 있다.
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병원 내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병원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설연구소가 설립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면제,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원장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영역이지만 병의원도 의료보건업으로 분류되어 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혜택은 위에 나와 있듯이 연구인력 및 연구소 관련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소 인력의 인건비 및 비용이 연간 1억원이 되었다면 그 금액의 25%인 2,5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연구소 운영이 가능한 인적, 물적 조건들을 갖추고 연구결과들이 매년 제출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병원의 매출향상 및 직원들의 발전을 목표로 연구소를 운영한다면 절세혜택과 병의원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연구원들에게는 연간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연간 4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되니 직윈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며, 병원장에게는 작은 급여 차이로도 병원을 옮기는 인사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병원경영에 있어 직원들의 진료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구 및 교육 방향을 같이하게 되면 직원들의 개인역량 개발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서비스 만족도도 높아 질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있을 것이다.

3. 현금흐름시스템
병원의 매출상승과 절세혜택으로 안정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수입 주체인 원장님에 대한 리스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유한하며 물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칼럼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였지만 수입 주체인 원장님의 소득에 대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병원을 확장시키기 위해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병원수입 외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병원 밖에서 현금흐름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아내 및 자녀를 활용한 사전증여공제를 통해 소득을 분리하는 절세전략을 활용하여 관리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유태인들의 자산관리 방법을 좋아하는데, 자녀명의로 자산을 운용하며, 그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자녀명의 현금흐름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보장자산을 활용한 절세형 자산증식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100% 당첨(?) 확률로 개런티가 되고 최소 4배에서 50배까지 그 자산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리스크 헷지를 하지 않은 투자는 위험한 법이므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시스템을 활용한 절세형 자산관리전략을 준비해 보셨으면 한다.

4. 맺음말
개인적으로는 바쁜 업무중에 시간을 내서 칼럼을 진행해 보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는 세금으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원장들에게 절세컨설팅 및 현금흐름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절세혜택을 전파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가까이에서 만나 뵙길 기대해 본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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