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⑨] 의료장비 구입 시 계약서 작성법<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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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⑨] 의료장비 구입 시 계약서 작성법<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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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호] 승인 2015.0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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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성능 구현 못하는 경우까지 세세히 따져야
 

면밀히 작성해야 할 계약의 주된 내용은 매도인이 설치할 장비의 종류, 성능, 설치기간, 부수시설의 설치 등(장비공급 의무)과, 매수인이 지급할 대금 지급의 시기 방식 등(대금지급 의무)이 주된 급부의 내용이다.
이 때 매수인은 의료장비가 자신의 의원에 도입되었을 때 원하는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지 공급자와 꼼꼼히 상의하여야 한다.
의료장비의 설치 공간, 전력, 부수시설이 부족하여 예상치 못하게 홍보자료상 장비의 성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시설의 보완은 누구의 비용으로 할 것인지, 보완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정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신의료장비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새로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장비가 설치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허가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의 경우 흔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기계가 설치되기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막상 장비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요구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주장하여 대금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제3자인 변호사나 금융기관과 3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이행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나면 대금을 지급해주는 에스크로 계약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도 대리점주의 자력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장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본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승소를 하더라도 대리점주나 대리점 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당사자 양측이 모인 자리에서 따로 시간을 들여 계약조항 내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의사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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