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대수회, 의견 제출 “반려동물 진료보험 관련 내용은 개별법으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 내용과 관련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8일 제출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26일 민홍철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보험체계의 구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보상하는 질병이나 상해, 진단과 치료비용의 범위와 보험료율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수회 측은 “공적보험으로서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 규정․심의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농식품부랑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개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