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⑧] 중대산업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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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⑧] 중대산업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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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9호] 승인 2023.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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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및 업무 매뉴얼 마련해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병원장이 된다)가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상당수의 동물병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우선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즉,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고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부상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그 중 실무상 동물병원에서 문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위 질병들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동물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상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나 동물보건사 등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노출된 유해인자와 성분, 작업 양태 등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입증되었다면 종사자 간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거나 발병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동물병원장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 동물병원장이 동물병원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받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시행령 제4조 제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위반이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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