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 규정 조항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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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 규정 조항 폐기해야”
  • 강수지 기자
  • [ 250호] 승인 2023.06.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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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토론회,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 대책 논의

반려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후 반려동물의 장례와 사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반려동물의 입양과 양육문화는 성숙해진 것에 반해 장례를 진행하거나 사후 처리법 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전용인(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동물장묘분과) 전문위원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중 합법적인 방법은 생활폐기물 매립, 의료폐기물 소각, 장묘업체 화장, 수분해장이 있는데 이 중 최소한 생활폐기물 매립 방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장묘업 활성화 방안으로 △동물장례 의무화 △단체 장례건 지자체 지원 확대 △수분해장 관련 별도 법령 마련 △다양한 채널 통한 동물 등록 및 말소 시스템화 등을 제시했다.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국내는 사유지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임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종수(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김세현(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박정훈(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강세원(순천대 농생명과학과) 교수, 최시영(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동물장묘업의 실태와 더불어 △화장시설을 배제한 추모 공간을 포함한 장례식장의 도심 설치 허가 △동물보호소 및 번식장 등에서 죽은 동물의 장례 지원 문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환경 영향을 고려한 수분해장의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로 규정하고 처리하는 조항 폐기 △반려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동식 장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영호 회장은 “반려동물 장묘업과 관련한 낡은 법과 제도는 결국 반려동물과 이별한 반려인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 업계가 한목소리로 적극 나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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