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진료 의심 시 처방전 발급 거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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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진료 의심 시 처방전 발급 거부할 수 있어
  • 강수지 기자
  • [ 251호] 승인 2023.07.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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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거부 사유에 무면허 진료 의심사례 추가…일반의약품 및 전화 발급도 해당

동물용 주사제가 자가진료 등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관련 유의사항을 최근 전국 지자체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요구가 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에 한정돼 있다.

또한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전화 등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결과, 추가로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응급 동물을 치료 중이거나 중대한 처치로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 △수의사로서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사례는 ‘발급을 요구받은 처방전이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해 무면허 진료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주사 등 침습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불법 진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대표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주사제 처방전은 불법 자가진료를 조장하므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임을 농식품부에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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