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수의대생 교육목적 동물 진료행위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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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 “수의대생 교육목적 동물 진료행위 합법인가”
  • 강수지 기자
  • [ 251호] 승인 2023.07.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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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40% 불법으로 인식…지도교수 감독 하 진료행위는 합법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수의대생의 동물 진료행위는 합법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중 40%가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식조사 결과와 달리 실습 또는 봉사 중 이뤄지는 수의대생의 진료행위는 지도교수의 지시나 감독이 있다면 수의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이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수의사가 아님에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 자격 지도교수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해 하는 진료행위”를 각각 수의사가 아니어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지도교수’에 대해 수미연은 “현재 대학에서는 임용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직함으로 교수를 분류하고 있어 모호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수미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수의학 전공 학생에게 실습관련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면 지도교수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인식조사 결과와는 달리 수의대생의 교육목적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약은 크지 않으며, 수의대의 여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졸업역량(Day 1 skill)을 함양할 수 있는 핸즈온 교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 10개 수의대는 모두 임상로테이션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진료과정에서 참관 이상의 참여가 어려운 구조다. 

수미연은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 실습시험 도입, 전문의제도에 대한 요구부터 서울대의 AVMA 인증과 국내 수의학교육인증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해 법제화하는 시도 등은 모두 같은 흐름”이라고 말했다.
강수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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