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⑪] 반려견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Vs.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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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⑪] 반려견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Vs.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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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1호] 승인 2023.07.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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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있어 보험가입 추천”

1. 서론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지,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사책임사례(합의되지 않은 사례임)
가. 벌금 400만원 사례
보호자는 ‘수컷 셰퍼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76세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옷을 물고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벌금 300만원 사례
보호자는 서울에서 양봉원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키웠다. 평소 양봉원에는 꿀이나 벌을 사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믹스 소형견에게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 양봉원에 방문한 64세 여성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양봉원이 사유지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해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보호자는 반려견이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양봉원 진입로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개주의를 요한다는 표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였던 대형견 골든리트리버도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며 달려왔다. 보호자도 수사과정에서 ‘대형견의 목줄이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는 목줄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벌금 150만원
보호자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의 잠금상태를 소홀히 하였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반려견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하였다.

 

3. 민사책임사례
가. 사실관계
보호자는 생후 5~6개월의 ‘와이머라너’ 견종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고, 아파트 화단에서 야외적응을 위하여 산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5세 아이로 어머니와 함께 놀던 중 강아지를 만나게 되어 보호자에게 만져도 되는 지 물었고, 보호자는 허락을 하였다. 피해자는 엎드려 있던 반려견의 입부위에 손을 대어 만지다가 반려견이 얼굴부위를 1회 물어 상해를 입었다.


나. 손해배상책임
보호자는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당시 어린아이가 반려견 가까이 가게 된 상태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위는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목줄을 짧게 잡거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바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목줄을 길게 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반려견의 나이가 많지 않아 낯선 사람과의 접촉 시 예민해질 수 있고, 특히 반려견의 크기가 피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가까이 오거나 접촉할 경우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행동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은 인정하였다.


법원은 기왕치료비 약 300만 원, 향후 치료비 약 300만 원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피해자에게는 7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각 150만 원을 인정하였다.


다. 보험처리
보호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최대 1억 원으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호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4. 결론
동물병원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내부에 목줄 없이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 허락을 받고 만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동물이 밖으로 나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자들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타인이 반려견에 다가가거나 만지게 할 경우,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기 어렵다면 반려견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자는 개물림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고, 만약 이와 같은 보험이 없다면 누수 등 법적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를 추가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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