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합헌,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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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합헌, 당연한 결정”
  • 이준상 기자
  • [ 252호] 승인 2023.07.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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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동물복지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더욱 강화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7월 11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수의사 처방제도'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과 동물보호자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수회는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 보건과 안전성을 이유로 안전상비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도 수의사 처방제도 확대는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대수회는 “동물의 생리는 사람과 달라, 같은 성분일지라도 취급방식에 따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예외 규정의 삭제 등 수의사 처방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소신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수회는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길 기원하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의 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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