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 17곳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진료비 지원은 경기 화성시가 지난 2013년 10월 가장 먼저 시행했으며, 서울 영등포구가 같은해 12월, 광주광역시 남구가 2015년, 충남 서산시와 전남 순천시가 2019년에 조례를 제정했다.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1월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상남도도 같은해 10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3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들어갔다.
광주 동구는 올 2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원 범위는 대상자 1인당 30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30만원 미만일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에는 경남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이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은 연간 25만 원 이내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