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 부가세 우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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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 부가세 우선 면제”
  • 이준상 기자
  • [ 252호] 승인 2023.07.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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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80% 포괄할 것…치료목적 진료까지 확대

정부가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6일 외이염, 결막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안으로 부가세 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 공제와 부가세 면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도 반려동물 예방접종비나 중성화수술비 등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질병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를 받을 때는 부가세가 붙었다. 이에 보호자들의 부담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면제는 예방 목적의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진료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100개의 다빈도 항목이면 전체 동물병원 진료의 80% 정도를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재 외이염, 결막염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100여 개 질병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펫보험 상품이 출시돼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측은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와 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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