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사전 동의서’ 잘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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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사전 동의서’ 잘 받고 계시나요?
  • 강수지 기자
  • [ 253호] 승인 2023.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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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법마다 동의서 양식 다양해…서명 후 반드시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해야

지난해 7월 5일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마취를 동반한 수술 시행 전 보호자에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 준수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의 설명의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부수적 의무 정도로 이해됐으나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신설됐다. 서명받은 동의서는 동의받은 날 기준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수의료분쟁 사건이 증가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사전 동의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에 따라 사전 동의서는 법적 서식을 갖추게 됐다. 


권고 양식 및 자체 서식도 가능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새로 마련한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권고 양식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표준 서식 대신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동의서를 활용해도 된다. 다만 표준 서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이나 의무설명 대상 등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벳아너스 118여 종 동의서 배포
㈜아이엠디티(대표 서상혁)가 운용하는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VET HONORS)’는 63개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118여 종의 사전 동의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벳아너스가 배포한 자료에는 주요 질병별 수술 동의서부터 마취 동의서, CT 및 MRI 동의서, 수혈 동의서를 비롯해 입·퇴원 동의서, 미용 관련 마취 동의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벳아너스는 동의서마다 수술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현아(벳아너스 병원경영지원팀) 이사는 “사전 동의서 제작 당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단축해 병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진료 시간 및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했다”면서 “같은 수술을 받는 환자마다 최대한 유사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작했으며, 주치의 작성란을 별도로 마련해 개별 기록까지 돕고 있다. 동의서 디자인은 병원과 수의사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벳아너스는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동의서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자는 서명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취 동의서에 생년월일 기입란을 추가했다.


동의서 작성 후 설명의무 이행해야
사전 동의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소송에서 이기는 동의서’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의료분쟁 발생 시 보호자가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는 사전 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명과 더불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긋는 등 설명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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