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법정분쟁 고민 서수회가 나선다
상태바
회원들 법정분쟁 고민 서수회가 나선다
  • 김지현 기자
  • [ 41호] 승인 2015.03.1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형찬 변호사 특강 … 3월 22일?4월 26일 연수교육서
 

최근 동물병원과 관련된 각종 분쟁과 의료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 이하 서수회)가 회원들의 분쟁 고민을 해결하고자 법률 지원에 나선다.
서수회 측은 “최근 동물병원에 각종 분쟁과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악성댓글과 미수금 문제 등이 회원들에 큰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연수교육을 좀 더 내실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 전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형찬 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동물병원 법정 분쟁’이란 주제로 2회에 걸쳐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수의사이자 변호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수의사의 고충과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법률적인 부분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강은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진행되는 3월 22일(일) 제 2차 연수교육과 4월 26일(일) 제 3차 연수교육에서 10시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앞서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월 22일 강의는 ‘수의료 분쟁 시 동물병원의 대처 방안(수의사의 진료 상 주의의무, 설명의무)’을 주제로 △‘수의료 분쟁과 의료분쟁의 차이점’과 관련해 수의사에게 진료기록 열람등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의료분쟁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의료분쟁의 예방 △수의료 분쟁 발생 시 주의할 점 △동물병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예정이다.
4월 26일은 ‘동물병원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주제로 △인터넷에서의 동물병원 평판관리와 관련해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요 및 대처방법’, ‘내용증명발송, 고소,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 44조)’, ‘명예훼손(제 70조)’, ‘정보의 삭제요청(제 44조의 2항)’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미수금 발생 시 해결방안으로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의 심판법을 소개하고, △유기견 호텔견의 법적 처리절차로 비용문제와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서수회 관계자는 “이번 3월 22일 2차 연수교육부터 회원들에게 짧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연수교육 시작 전 30분 정도 특강을 진행한다”며 “일요일 오전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란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수회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의 법정 분쟁 등과 관련해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