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⑨] 마약류 취급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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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⑨] 마약류 취급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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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4호] 승인 2023.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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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약 마약류 진료부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마약(예: 펜타닐 등)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예: 프로포폴 등)(이하 통틀어 ‘마약류’)을 수의학적 처치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즉,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한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마약류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준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이하 통틀어 ‘관련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 

유의할 점은 실제 투약한 마약류의 관련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정확하게 보고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위 관련 사항을 진료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실제 투약한 마약류의 관련 사항이 사실이라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 뿐만 아니라 실제 투약한 마약의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 실제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게 된다(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 

그러므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의도치 않게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용한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그와 함께 진료부에도 기재하여야 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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