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5)] 2023년 세법개정 따른 비과세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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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5)] 2023년 세법개정 따른 비과세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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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3호] 승인 2023.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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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항목 확대”

매년 7월 말이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 7월 27일에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가 포함됐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진료가 낮아지니 진료비도 낮아지게 되며, 동물병원 입장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감소될 예정이다.

1. 동물병원 진료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 내역
동물병원 진료용역 중 일정부분은 보호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면세) 항목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진료이기 때문에 처음 수가를 정하고 차트에 기재할 때 세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2)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3) 수술 : 중성화 수술
(4)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방사선(X-ray, CT), 초음파검사, MRI검사 및 내시경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를 의미함(농식품부 유권해석, 2012.2.2)

축산물, 수산물 등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이다. 

동물병원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병리학적 검사’인데, 방사선, 초음파, 내시경 등 기계를 활용한 검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이니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비과세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정도 된다. 물론 해당 동물병원에서 어느 진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위 항목에서 비과세 진료가 추가될 예정이다.

 

2. 비과세 진료에 100여개 다빈도 질병 포함
세법개정의 주요 이유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추가되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기존 부가가치세 비과세 진료항목에 위 표에 있는 진료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진료용역이 확대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시행이 되니 지금 당장은 아니다. 동물병원에서 수가 산정 시 비과세 진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안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서 반영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입장에서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비과세는 매번 헷갈리고, 이를 어떻게 차트에 정리할지 애를 먹는다. 다행히 요새 차트는 비과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아 편해진 감이 있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수가 산정에 도움이 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된다.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진료용역에 대한 과세/비과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차트 등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김광수 세무사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김광수 세무사Tel. 02-536-9553
e-mail.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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