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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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형사 고발
  • 이준상 기자
  • [ 255호] 승인 2023.09.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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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Vs. 약사회,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 다시 ‘격돌’
사진=대한약사회.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대표이사 마틴 커콜)을 형사 고발하면서 향후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 플러스’, ‘브로드라인’을 비롯해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대한약사회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의 이 같은 행위가 약사의 조제권에 위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 유통 정책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형사 고발했다. 

회원 약국들에게는 온라인 탄원서 작성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탄원서 작성에 1천 여 명의 약사와 소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치료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만큼 약사법상 공급자의 차별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약물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라는 판례가 있다. 지난 2013년에도 동물약을 두고 똑같은 논란이 불거졌고, 5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애드보킷’ 제조사 바이엘, ‘하트가드’ 제조사 메리알(현 베링거인겔하임), ‘레볼루션’ 제조사 한국조에티스의 동물약품 유통 정책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애드보킷’ 유통사인 벨벳과 레볼루션 제조사인 한국조에티스에 “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복한 벨벳 측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2심에서 벨벳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벨벳이 애드보킷 공급을 거절한 대상은 특정 동물약국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동물약국 일반”이라며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연히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도 오남용 우려와 안전성을 내세워 동물병원에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약사법을 다루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약사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주성분인 ‘피프로닐’이 들어 있는 다른 복제약을 공급받아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의사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계 한 관계자는 “처방전을 거론하며 공급을 부추기는 약사회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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