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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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일정 발표
  • 김지현 기자
  • [ 256호] 승인 2023.09.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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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권역별로 올해 총 11회 예정...9월 17일 스타트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주관하는 ‘2023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제34조 연수교육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은 동물보건사자격증 소지자는 연수교육 1일 5시간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 이전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해 현재 근무 중인 자가 해당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회, 충청권 2회, 경남권 2회, 경북권 1회, 전라권 1회, 강원권 1회, 제주도 1회가 예정돼 있다. ‘서울·수도권’ 1차는 지난 9월 17일 킨텍스에서 진행됐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수도권: 2차 10월 15일(일)/3차 11월 12일(일) 킨텍스 그랜드볼룸A △충청권: 12차는 1차 10월 15일(일)/2차 11월 12일(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 국제회의장(4층) △경북권: 10월 22일(일) 대구 EXCO 306호(3층) △전라권: 10월 29일(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7층) △강원권: 11월 5일(일) 원주시 시티호텔 세미나실 B홀(3층) △경남권: 1차 11월 19일(일) 부산지오파트너스 강의장(2층)/2차 11월 26일(일) 창원컨벤션센터 700호(7층) △제주: 12월 3일(일) 제주도 맨써드림스페이스 강의실(1층)

교육비는 75,000원이며, 신청 및 이수내역 확인은 농식품부 교육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하면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 시 수의사법 제41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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