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7)] 미술품 대여 활용한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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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7)] 미술품 대여 활용한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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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6호] 승인 2023.09.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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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매 No! “대여만 경비처리 가능”

요즘 원장님들로부터 심심찮게 미술품을 활용한 경비처리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동물병원으로 ‘미술품을 활용한 절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업체에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미술품 활용을 통한 경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미술품을 활용한 경비처리를 아트와 재테크를 합쳐 ‘아트테크’라고도 부른다.

 

1. 동물병원 내에서 미술품 경비처리 여부
우선 사업장에서 미술품을 합법적으로 경비처리 하려면 동물병원 미관을 위해 내부에 전시 등을 하여 사업 관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보호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매출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 관련으로 볼 수 있기 충분하다.

주의할 점은 미술품 ‘구매’는 개인사업자의 경비 처리가 안되고, ‘대여’를 해야지만 경비처리가 된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소득세법에 영향을 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법에서 구분하는 경비에는 장식·환경미화를 목적으로 미술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처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경비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 때문에 현재 개인사업자는 미술품 ‘렌탈’, 즉 대여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2. 미술품 대여로 인한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
미술품 대여를 통한 경비처리를 하려면 몇 가지 주의를 해야 과세관청에서 허위 경비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미술품 대여 비용을 경비처리 해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동물병원 내 전시를 하고,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로 인한 좋은 이미지를 통해 매출 확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품을 대여한 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만약 원장님과 직원만 볼 수 있는 창고 등에 비치를 하는 것은 경비처리 받기 힘들 수 있으니 비치 장소를 잘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미술품 대여회사와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술품 대여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미술품을 활용한 경비처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정확히 어떤 미술품을 대여해 주는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꼭 계약서상 대여기간, 렌탈료 적정가격 여부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어떤 미술품이 전시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혹시라도 병원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미술품 대여 경비에 대해 체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미술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여를 하고 그에 걸맞는 대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여회사와의 계약서, 수수료 이체내역, 전시되고 있는 공간 등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미술품 대여로 인한 경비처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경비가 부족한 여러 개인사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각종 사업장으로 영업사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 경비처리는 적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만큼 주의사항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미술품 대여가 궁금하신 원장님은 이번 칼럼을 통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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