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시장현황 및 산업발전 방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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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시장현황 및 산업발전 방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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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호] 승인 2015.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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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추진방향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 총 161개 품목 등록 수는 총 788건
품목은 수입이 532건으로 제조 256건보다 두배 이상 많아

동물용 의료기기업 허가 및 휴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15일 기준 등록수는 제조 107개, 수입 85개로 총 192개 업체가 동물용 의료기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폐업 수는 총 24개로 제조 17개, 수입 8개로 나타났다. 휴업은 총 7개로 제조 4개, 수입 2개로 현재 등록 수는 제조 86개, 수입 75개 등 총 161개로 나타났다.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등록 및 현황은 총 등록 건수 865건(제조 294건, 수입 571건)으로 이 중 허가 취소는 11건(제조 6건, 수입 5건), 자진 취하는 66건(제조 32건, 수입 34건)으로 현재 등록 수는 총 788건으로 제조 256건, 수입 532건을 기록했다.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법령은 △의료기기법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으로 한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조(목적)-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용의약품의 국가 출하 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동물용 의약외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관련 기관별 역할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 관련 정책 총괄(의료기기법) △농림축산검역본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기준규격 설정 등 고시 운용(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 유통?판매 관리(의료기기법) △한국동물약품협회: 의료기기 수입 표준통관 예정 보고, 연간 수입판매 실적 보고(대외무역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이다.  <편집자주>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5일 개최한 ‘동물용 의료기기 상생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의료기기계 문진산 수의연구관이 발표한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추진 방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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