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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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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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7호] 승인 2023.09.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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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공포 시행...‘치료’ 목적 항목까지 면제 대상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동물의료 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사람의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 면세, 예외적 과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수회는 회원들이 진료비 조정 등 제도 시행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 각 시도지부와 관련 산하단체에 홍보 및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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