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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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행위
  • 강수지 기자
  • [ 257호] 승인 2023.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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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동물병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서 최종 승소

반려견 사망 사고로 인해 보호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강종일(충현동물병원) 원장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비방글이 진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위 게시글의 삭제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호자 A씨는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견종 반려견 B가 밥을 먹지 않고 구토 증상을 보이자 지난해 충현동물병원에 내원해 9월 21일과 28일 통원치료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충현동물병원은 혈액검사와 췌장염 진단키트 검사 등을 통해 췌장염과 혈소판감소증으로 잠정 진단했고, 입원치료를 통해 췌장염은 호전됐으나 혈소판감소증은 지속됐다. 이후 보호자 A씨의 제주도 방문 일정과 잠복기를 고려해 바베시아 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감별 진단을 위해 보다 정밀한 PCR 검사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서울대동물병원으로 리퍼를 보내 검사 결과 바베시아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원충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동물병원 측은 반려견 B가 분리불안증이 있고,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아 퇴원 후 다음 날 내원토록 했다. 그러나 퇴원 후 새벽 보호자가 약을 먹이던 중 지속적인 거친 개구호흡 증상과 기력저하를 나타내 서울대동물병원에 재내원했고,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폐침윤과 흉수가 두드러져 오연성 폐렴 혹은 비심인성 폐수종이 의심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보호자 A씨는 충현동물병원의 오진 및 방치를 원인으로 언급하며, 주요 반려동물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각종 SNS에 허위 사실 및 과장된 게시글을 다수 작성했다.

강종일 원장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이 사망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충현동물병원에 방문해 입원 치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A씨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채권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을 결정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하고, 향후 각종 인터넷 공간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총 56개의 비방글 중 47개의 삭제를 명령했다.

강종일 원장은 “서울대동물병원 리퍼 시 보냈던 진료 자료를 모두 보호자가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송부해 공유했지만 정작 환견의 사망 사실은 폐사 이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차라리 사망 사실을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러한 송사 대신 보호자 A씨가 상실의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 위로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료 과정에서 상세히 기록해둔 자료들이 이번 소송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바베시아 검사 키트와 감별진단 항목, 영상진단 및 혈액검사자료 등이다.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종일 원장은 비방글이 게시된 주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도 여러 차례 소명글을 올려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종일 원장은 “난생 첫 소송인 만큼 두려움이 컸고, 절차는 생소했으며,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1심에서 패소했을 때도 스스로 떳떳했다. 34년 동안 혼신을 다한 삶의 터전인 동물병원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비방글을 10일 이내에 삭제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비난 글이 올라올 정도로 악행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인터넷 사회정의와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계속해서 법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수의사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하는 선례가 증가하고 있다. 

왜곡된 사실로 각종 비방과 악성 게시물에 시달리는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의사의 인식 제고와 동물병원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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